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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1교시 선택 안 한 수험생도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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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18일 수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오전 8시10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이 시간까지 입실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펜을 지급받은 뒤 감독관 안내에 따라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수험생 유의·숙지사항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일(17일)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선택영역, 선택과목, 시험장과 시험실 위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수험표를 잃어버렸을 때는 응시원서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갖고 당일 시험장 내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단 오전 8시까지만 가능하다.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8일) 문제지와 답안지 배부가 시작됐다. 15일 경기도 성남의 한 인쇄소에서 인쇄소 직원과 교육과학기술부 직원들이 각 지역으로 옮겨질 문제지 운송 작업을 하고 있다. 교과부는 전국 82개 시험지구로의 운송 작업을 수능 전날인 17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시험장에는 휴대전화나 디지털카메라, MP3 등 전자기기를 가져갈 수 없다. 시계는 시각표시 등 단순 기능만 있는 경우 허용된다. 혹시 실수로 가져갔다면 1교시 직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불이익(부정행위 간주)을 피할 수 있다. 지난해 수능에선 47명이 금지 물품을 갖고 있다가 적발됐다.

 시험장에서는 투명종이나 연습장을 쓸 수 없다. 또 잘못 표기한 답안을 수정할 때는 반드시 수정테이프를 써야 한다. 수험생이 휴대해도 되고 각 시험장에도 비치된다.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는 안 된다.

 4교시 선택과목 시험 요령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지난해 수능에선 이를 어긴 42명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됐다. 탐구영역 시험이 치러지는 4교시에는 선택과목 수와 관계없이 해당 영역의 모든 문제지가 배부된다. 그러나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해당 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놓고 풀어야 한다. 선택과목 시험지를 여러 개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시험지를 보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개인별 4교시 선택과목 현황은 책상 스티커에 적혀 있다.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 답안지를 계속 작성해도 부정행위다.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시험 종료 전에는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글=김성탁 기자
사진=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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