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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폭주족 110명 야간 금족령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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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경찰이 단속에서 적발된 폭주족들에게 한 달 이상 야간에 오토바이를 몰고 나가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폭주족 전담수사팀은 대부분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19세 미만 폭주족 소년범들이 보호관찰 기간에도 밤에 나가 오토바이를 몰지 못하도록 외출제한 명령을 내려 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냈다.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적발된 폭주족 110명이 대상이다. 외출제한 명령은 소년법 규정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들은 법원에서 1~3개월의 외출제한 명령을 받으면 이 기간 동안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집에 걸려오는 전화를 직접 받아 본인임을 확인해줘야 한다.

 경찰은 6~10월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해 폭주족 110명과 오토바이를 불법 개조한 216명, 면허 없이 운전한 236명 등 모두 562명을 입건했다. 오토바이 118대와 승용차 9대는 압수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오토바이나 승용차가 10대 이상 함께 폭주 행위를 했을 땐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추가했다. 지금까지 폭주족에겐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만 적용해왔다. 또 이들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 동안 면허를 따지 못하게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집중 단속으로 올해 10월까지 폭주족 신고가 27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이륜차 교통사고도 1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폭주족의 재범을 막으려고 이들이 외출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강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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