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무료라 속이고 음란전화 유도 … 100억 챙긴 87명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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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2일 전화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성인용 음란 전화라고 허위 광고를 해 통화료로 약 100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업주 최모(32)씨 등 10명과, 이들과 함께 일한 7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060 전화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최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에서 “일반 여성들과 전화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전화 데이트를 하고 조건 만남도 할 수 있다”고 광고한 혐의다. 10개 업체는 광고에 속은 남성 수십만 명으로부터 30초당 700원 안팎인 통화료를 챙겨 약 1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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