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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용호 게이트’주인공, 옥중 사기 또 실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변호사 천모(41)씨로부터 5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용호(5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씨는 2001년 회사 돈 800억원을 횡령하는 등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 사건으로 기소돼 2005년 11월 징역 6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07년 일부 증인이 위증한 사실이 드러나 재심 절차에 들어가면서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었다. 이씨는 2006년 서울구치소 수감 당시 “상장 회사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거액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며 담당 변호사 천씨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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