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영사관, 국제결혼 사증 발급 심사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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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정부는 28일 국내 입국 목적의 위장 국제결혼을 막기 위해 해외의 현지 영사관에서 진행하는 결혼사증 발급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결혼사증 발급 때 위장 결혼 전력자, 빈번한 국제결혼 전력자, 정신질환자, 파산자·금치산자 등에 대해 사증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무부 사증발급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또 사증 심사 때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신용정보조회서 등을 당사자로부터 받아 참고토록 했다. 결혼중개업체의 난립과 관련해선 검찰·경찰 등과 함께 무등록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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