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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국립공원 1곳에 1~2개만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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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앞으로 국립공원 한 곳당 케이블카가 최대 2개 노선까지만 허용된다.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25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기본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여러 지자체가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우선 지자체들 간에 협의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1~2개로 줄이도록 권고한다. 자율적인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립공원별로 최대 2개까지만 사업이 허용된다. 이는 최근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 설치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리산·설악산 등에 걸쳐 있는 여러 지자체들이 동시에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 난립이 우려된 데 따른 것이다. <본지 10월 11일자 20면>

 환경부는 또 전체 국립공원 중 내륙공원과 해상공원 각 한 곳 이상을 골라 1단계로 모델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중 최소한 두 곳 이상에 케이블카 설치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성과에 따라 2단계 사업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사업신청이 들어오더라도 환경성·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환경성 평가는 지방환경청에서 맡게 되며 ▶생태경관과 문화자원을 최대한 보호했는지 ▶보호대상 야생 동·식물 서식지 위를 지나가는지 등을 따지게 된다. 경제성 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국립공원 탐방객 숫자에 비춰 실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또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훼손부담금을 물리고 수익 일부를 공원관리에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지자체들은 환경부 방침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자신들이 1단계 사업에 우선 선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 산청군의 오무세(45) 케이블카 담당은 “지리산에서 2개를 허용한다면 호남 쪽에서 한 곳이 되고 영남 쪽은 우리 군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구례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1990년부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와 1단계 모델사업에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윤주옥 사무처장은 “케이블카에 반대하는 산상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황선윤 기자 envirepo@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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