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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부자가정 공동시설 첫 운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싱글대디’와 그 자녀를 위한 공동생활시설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생긴다. 이방일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은 “저소득 부자(父子) 가정의 자립을 돕는 ‘부자공동생활시설’을 12월 초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내에 ‘싱글맘’을 위한 시설은 20여 곳 있지만, 아버지와 자녀로만 이뤄진 가정을 위한 공동생활시설은 없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화곡동에 있는 SH공사 임대주택 한 동을 빌렸다.

 입주 대상은 아버지와 18세 이하 자녀로 구성된 가정으로 최저생계비(3인 가족의 경우 월 144만원) 기준 130% 이하의 가정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자녀 수의 제한은 없지만 만 18세 미만 자녀만 들어올 수 있다. 입주하면 최장 3년까지 살 수 있고, 사는 동안 주택 임대료는 무료다. 매일 저녁 한 끼가 무료로 제공되며 전기·수도료만 부담하면 된다. 아버지가 일터에 나간 동안 아이들을 돌보는 직원도 상주한다.  

임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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