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육상 면적 11곳 89㎢ 줄어들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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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전국 20개 국립공원 중 지리산·설악산·한려해상 등 11개 국립공원의 육상 면적이 지금보다 89㎢(3.6%)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11개 국립공원 면적 2472㎢ 중 97.3㎢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대신 8.1㎢ 를 새로 편입하는 내용의 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10년 만에 국립공원 구역을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환경부는 8월 말에 1단계로 속리산·계룡산 등 9개 국립공원의 구역조정안을 발표한바 있다. 당시에는 9개 공원 면적의 0.7%인 10㎢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에서 환경부는 지리산국립공원의 경우 집단시설지구 5개소와 마을 11곳, 농경지 등 2.7㎢를 해제하는 대신 공원 경계선과 붙어있는 국공유지 6.4㎢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는 8.1㎢가 해제된 반면 천연기념물인 신두리 해안사구 등 0.5㎢가 새로 포함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는 국내 최대의 괭이갈매기 서식지인 경남 통영시 홍도 등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는 슴새 서식지인 전남 신안군 비금면의 칠발도 등을 편입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4.8㎢가 줄어드는 설악산에는 인접한 점봉산을, 4.0㎢가 줄어드는 오대산 국립공원에는 인접한 계방산을 추가로 편입하는 방안을 놓고 산림청 등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또 육상 면적과는 별도로 한려해상·태안·다도해·변산국립공원에서는 해상면적 중 25㎢를 해제하는 대신 한려해상 320.1㎢, 태안 267.2㎢ 등 647㎢를 추가 편입할 방침이다.

 최종원 환경부 자연자원과장은 “이미 개발이 진행된 집단시설지구나 주민이 거주하는 밀집·자연마을지구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해제방침을 정한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5일 열리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환경부의 기본 방침을 심의할 예정이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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