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 무상급식 42억 예산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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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경기도 의회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다. 도는 즉각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18일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14조4835억원의 경기도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120명 중 찬성 78명, 반대 4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앞서 도의회 예결위는 초등학교 5~6학년의 11~12월 2개월치 42억원의 무상급식 예산 항목을 신설, 추경안을 수정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김문수 지사는 본회의에서 “학기 중 점심 무상급식은 교육청 사업이고 도는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 때와 방과후 급식에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도의 가용재산이 줄어들고 있고, 지방자치법 127조 3항에 어긋나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부동의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127조 3항은 ‘지방의회는 지자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돼 있어 도는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재의 요구는 본회의 통과 후 20일 내에 할 수 있고 재의결은 도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도의회는 모두 131명으로 민주당 76명, 한나라당 42명, 국민참여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진보신당 1명, 무소속 2명, 교육의원 7명이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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