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그러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은 2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위헌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28일 밤 국회 법사위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처리되자 여성의원들과 여성계 인사들이 기뻐하고 있다.[연합]
민법 개정안 표결에서 열린우리당(8명)과 민노당(1명) 전원이 개정안에 찬성했으며 한나라당은 주성영.김재경 의원 등 2명이 찬성하고 장윤석.김성조.주호영 의원 등 3명이 반대했다. 같은 당 최연희 위원장은 기권했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국가보안법.과거사법.사립학교법 등 3대 쟁점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