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허위.고가 매수주문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일반 투자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대량주식보유 보고의무(5%룰)를 위반한 D사 대주주 1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일반투자자 P씨는 2003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일반투자자 L씨 등 3명과 공모해 허수 매수주문, 고가 매수주문,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D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 2억8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 회사의 주요주주 J씨는 200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주식을 매매하며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15차례 어겨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또 일반투자자 K씨는 A사의 제3자 배정 유상신주 청약자 23명으로부터 주식매도를 위탁받은 뒤 2003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모두 180차례에 걸쳐 고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나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