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중소기업 사업주 배우자도 내년부터 산재보험 가입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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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근로자 5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업주를 도와 무급으로 일하는 배우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다. 올해 8월 말 현재 취업자 중 무급 가족 종사자는 130만 명 정도다. 이 중 69%(90만 명)가 사업주의 배우자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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