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백 투자이민, 캐나다 이민법 변경 전에 서둘러야 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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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나 캐나다변호사, 오는 16일, 23일 퀘백 투자이민 설명회 개최>

지난 6월 26일에 캐나다 이민국이 연방투자 이민법을 변경시켜, 캐나다 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변경된 이민법에 따르면 5년간 전문인력이민의 경우 33개의 전문 직업군을 29개로 축소했으며, 투자이민의 경우 캐나다 정부에 5년간 예치해야 하는 금액이 40만 불에서 80만 불로 상향 조정 했다. 때문에 새로 변경된 조건으로 투자이민을 신청할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투자이민의 경우 아직 변경된 이민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발표 예정이었던 투자이민의 투자금액 상향 적용 시기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퀘백 투자이민 역시 오는 10월까지는 변경된 이민법을 적용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퀘백 투자이민의 접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퀘백 투자이민을 통한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생각하고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지금 신청하면 40만 불을 5년간 예치 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예치금 대신 5년간 이자만 선납하는 기존의 대출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퀘백 투자이민의 경우 인터뷰 면제 통보 시에는 최소 2~3개월의 수속기간도 단축 할 수 있어 빠른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즉, 빠른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인터뷰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서류 접수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실제로 인터뷰 면제를 받은 다수의 케이스를 자랑하고 있는 캐나다 이민 수속 전문㈜오션브릿지(www.obever.com)는 퀘백 이민국 접수 전에 투자은행 LBS(Laurentian Bank Securities)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인터뷰 면제에 관한 문제를 도와주며, 신속한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김한나 캐나다변호사가 직접 퀘백 투자이민을 수속하고 있다.

현재 신뢰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은 MBC아카데미의 공동 사업파트너인 ㈜오션브릿지에서는 김한나 캐나다 변호사가 직접 오는 10월 16일과 23일에 퀘백 투자이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캐나다 이민 자격 및 캐나다 교육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이번 설명회에 참석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obever.com)나 전화(02-555-3118)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캐나다 퀘백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 관심이 있다면, 투자금액 상향 발표 이전에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조인스닷컴(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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