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도시 탕정 2지구 482만6000㎡ 개발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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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11일 국토해양부에 아산신도시 탕정지구 지구지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2단계사업(탕정지구) 2차 지구 중 매곡지역과 갈산2리 일원 482만6000㎡(146만평)는 반드시 개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토부와 LH는 9월10일 아산신도시 탕정택지개발사업 내 2지구 사업 취소를 위해 지구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을 아산시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관계 기관들과 지역 주민들의 폭 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탕정2지구 중 주민 동의 하에 물건 조사를 위한 출입 공고 등 보상절차를 진행한 매곡리 지역과 2002년 8월 순천향대학교와 종합병원이 입지하기로 한 MOU체결한 부지, 그리고 LH측에서 선문대측과 기반시설 분담 협약 체결한 지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산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아산시는 변경 안이 축소로 확정될 시 제외지역은 아산시에서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대응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아산시가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탕정주민대책위는 아산신도시 축 소시 장기간 행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보상 및 대토 등 이주예정에 따른 이자보전 이행, 기반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개발계획이 발표된 지 16년, 재산권이 제한된 지 12년이 지났다. 보상을 전제로 얻어 쓴 은행 빚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렀다. 주민들이 ‘연내 보상이 아니면 사업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간절함의 표현이다. 이제 와서 국토부와 LH가 마치 지역주민이 원해서 사업을 취소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장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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