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건물 최고 18층까지 짓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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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서울시내 대학 건축물은 최고 18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대학 건축물 높이 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2005년 이후 5년 만이다.

송득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내 대학 건축물 높이 기준을 (주거지역별로) 현행보다 3개 층 완화했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기숙사·연구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던 대학들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선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학의 세부시설 조성계획 기준’을 개선했다. 앞으로 대학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설확충 계획안을 내 심의를 받을 때마다 완화된 층수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며, 현재 짓고 있는 건물의 경우에도 설계를 변경해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대학의 건축물은 1종 일반주거지역은 7층 이하, 2종의 경우 12층 이하·15층 이하로 각각 층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 완화 조치로 혜택을 보는 대학은 서울시내 56개 대학 중 44개 대학이다. 자연경관지구에 속하는 국민대·상명대·동국대·배화여대, 삼육대(개발제한구역), 한신대(고도지구), 한영신학대(준공업지역), 가톨릭대·적십자간호대(3종 일반주거지역) 등 12개 대학은 제외된다. 또 개선안이 적용되는 대학이라 해도 자연경관지구 경계선에서 10m 이내에 있는 부지에서는 건축물 높이 제한이 풀리지 않는다.

송 국장은 “서울시내 대학들의 부지면적은 대부분 지방대학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토지가격이 높아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이와 같은 결정에 시내 대학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서울대학교 시설과 송훈 팀장은 “건축 가용 부지가 전체 부지(429만7500여m²)의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은 반가운 일”이라며 “세계의 유수 대학들과 경쟁하면서 교수·학생의 연구공간 확충은 필수”라고 말했다. 서울대에는 1970년대 지은 노후건물이 많아, 수직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건물에 한해 리모델링 시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학교 시설부 김흥덕 과장은 “학생 1인당 필요로 하는 공간은 점점 늘어나는데 건물 층수에 제한이 있어 불가피하게 녹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임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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