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학생조례·무상급식 경기도의회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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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했던 학생인권 조례안과 무상급식 예산안이 17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 조례 제정안’과 무상급식 예산이 포함된 ‘도교육청 2차 추경예산안’ 등 16개 안건을 처리했다. 도의회 전체 의석은 131석이며 이중 여당인 한나라당은 42석, 민주당은 76석, 기타 13석이다. 여당 의원들은 4대 강·GTX 등 4대 특위 구성과 관련, 민주당과의 마찰로 6일부터 의사일정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인권조례안은 참석의원 77명 중 찬성 68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 경기도 내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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