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 여중생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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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으로 상습적인 가정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40.선원)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됐던 여중생 이모(14.강원도 강릉시)양이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으로 9일 풀려났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이양에 대해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양의 죄명을 존속살해죄에서 존속폭행치사죄로 변경해 불구속 기소키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존속 살해는 최소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존속폭행치사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에 많은 차이가 있다.

검찰은 "이양이 폭행을 하는 아버지의 목을 넥타이로 감은 뒤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빨리 와서 도와 달라'고 신고한 데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넥타이 양끝을 잡은 채 울고 있었다"며 "이런 점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기보다 아버지의 더 큰 폭력을 모면하기 위한 방어 목적의 범행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10시55분쯤 집에서 아버지가 술에 취해 중풍을 치료한다며 할아버지(74)의 귀를 강제로 뚫으려 하는 것을 제지하다 할머니(70)와 함께 폭행당하자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강릉=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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