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영화 '그때 그사람들' 다큐 세 장면 삭제하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서울 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31일 "'10.26 사건(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그때 그 사람들'제작사는 영화 속 다큐멘터리 장면 세 곳을 삭제하고 영화를 상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삭제하라고 결정한 장면은 영화 시작 부분의 부마(釜馬)항쟁 시위, 영화 끝 부분에 나오는 김수환 추기경의 추모사, 박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다.

재판부는 영화사 측이 이 장면들을 삭제하지 않고 극장이나 TV.비디오.CD 등으로 상영할 경우 위반행위 1회에 3000만원씩을 지만씨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이 영화에는 ▶비밀 요정에서 반라(半裸)의 여인들이 등장하고▶청와대 집무실과 궁정동 별관 만찬장에서'각하'가 일본어를 사용하고▶'각하'가 일본 가요를 잘 부르는 가수 '수봉'을 만찬장으로 부르도록 한 장면 등이 들어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외아들인 지만(47)씨는 "이 영화가 아버지의 사생활 및 10.26사건 당시의 행적을 허위로 기술하거나 왜곡해 고인과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했다"며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허구에 기초한 블랙 코미디인 데다 박 전 대통령은 공적(公的) 인물이므로 유족들은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지만씨가 지적한 부분은 문제삼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관객들이 영화 속의 인물을 실제 인물(박 전 대통령)로 오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다큐멘터리 부분은 삭제돼야 한다"며 조건부 상영허가 결정을 내렸다.

제작사인 MK 픽처스는 이날 "3분50초 분량의 다큐멘터리를 삭제해 예정대로 3일 개봉한 뒤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