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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르포] "자치회 발급 주민증 수천만원에 거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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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2000년 두 자치회 중 하나인 마을자치회는 회원들에게 '주민(회원)증(사진)'을 발급했다.

주민들의 전출입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증명서다. 하지만 이후 주민증이 '딱지'로 인식되면서 불법 거래 논란이 일자 2003년 세대주에게만 발급하는'세대주 확인증'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자치회에 따르면 1000여장이 발급됐다. 법적으로 어떤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지만 주민증은 한장에 수천만원씩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10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다양한 가격대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브로커들이 매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마을자치회 관계자는 "판잣집 값을 내고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집값을 치를 사람이 생겨야 이곳에서 나간다"면서 "전출입자 개인 간에 이뤄지는 거래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다른 주민 조직인 주민자치회는 주민증을 발급하지 않지만 별도로 명단을 작성해 회원들을 관리하고 있다. 차용우(50)부회장은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투기꾼들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회원 변경은 엄격한 증명을 거쳐 친인척 간에만 이뤄지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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