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서울고법 특별7부는 27일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5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 때 삼성생명.삼성증권.삼성화재 등 삼성그룹 6개 계열사에 부과한 191억4000만원의 과징금 중 175억원이 부당하다고 되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증권 13억6800만원, 삼성생명 2억3200만원 등 16억원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앞서 당시 공정위 조사에서 삼성SDS에 부과된 158억원의 과징금도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부당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99년 삼성계열 7개사에 물린 과징금 349억원 중 333억원이 부당한 것으로 판정됐다.

하재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