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아닌 외부 인사가 검찰의 감찰 분야 수장에 오른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는 2007년 12월 감찰부장 자리를 외부에 개방하도록 검찰청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줄곧 검찰 내부에서만 감찰부장을 뽑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 4월 불거진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당시 한승철 감찰부장이 면직되면서 외부 인사가 이 자리를 맡게 된 것이다.
홍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6기(1987년 수료)로, 88년 판사로 임용돼 10년간 서울민사지법·서울남부지원·수원지법 등을 거쳤다. 그 뒤 변호사로 일해왔으며 2003년부터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도 맡고 있다. 국제소송 관련 석사학위가 있고 미국 산타클라라 로스쿨 겸임교수를 지내는 등 국제 감각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검찰이 최근 (‘스폰서 검사’ 파문 등) 어려움을 겪었고, 이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끌어올려야 하는 시기에 중책을 맡게돼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적지 않은 나이에 검찰이라는 새로운 조직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 처음엔 망설임도 있었다”면서도 “바깥 조직 출신이란 경력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해 검찰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말부터 약 2개월간 감찰부장에 대한 외부 공모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판사 출신▶검사장급 법조 경력▶중견급 이상 로펌 소속 등의 기준을 적용해 이에 부합하는 인물로 홍 변호사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변호사는 1일 대검 검사 신분으로 신규 임용된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 등 신분도 보장된다.
법무부는 또 이날 안장근(53·오른쪽) 전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을 1일자로 감찰관에 임용했다. 법무부 감찰관의 외부인사 영입도 첫 사례다. 사법연수원 15기인 안 전 국장은 감사원에서 24년간 근무했다. 감찰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행정경험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