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찰 수장’에 첫 외부 인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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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법무부는 31일 검사장급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홍지욱(48·법무법인 바른·사진 왼쪽) 변호사를 임용했다.

검사가 아닌 외부 인사가 검찰의 감찰 분야 수장에 오른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는 2007년 12월 감찰부장 자리를 외부에 개방하도록 검찰청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줄곧 검찰 내부에서만 감찰부장을 뽑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 4월 불거진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당시 한승철 감찰부장이 면직되면서 외부 인사가 이 자리를 맡게 된 것이다.

홍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6기(1987년 수료)로, 88년 판사로 임용돼 10년간 서울민사지법·서울남부지원·수원지법 등을 거쳤다. 그 뒤 변호사로 일해왔으며 2003년부터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도 맡고 있다. 국제소송 관련 석사학위가 있고 미국 산타클라라 로스쿨 겸임교수를 지내는 등 국제 감각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검찰이 최근 (‘스폰서 검사’ 파문 등) 어려움을 겪었고, 이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끌어올려야 하는 시기에 중책을 맡게돼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적지 않은 나이에 검찰이라는 새로운 조직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 처음엔 망설임도 있었다”면서도 “바깥 조직 출신이란 경력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해 검찰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말부터 약 2개월간 감찰부장에 대한 외부 공모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판사 출신▶검사장급 법조 경력▶중견급 이상 로펌 소속 등의 기준을 적용해 이에 부합하는 인물로 홍 변호사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변호사는 1일 대검 검사 신분으로 신규 임용된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 등 신분도 보장된다.

법무부는 또 이날 안장근(53·오른쪽) 전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을 1일자로 감찰관에 임용했다. 법무부 감찰관의 외부인사 영입도 첫 사례다. 사법연수원 15기인 안 전 국장은 감사원에서 24년간 근무했다. 감찰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행정경험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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