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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은행법 어겨 10억 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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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2006년 경남지사 선거 전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부친과 측근 안상근 총리실 사무차장 등이 대출받은 10억원을 김 후보자가 정치자금으로 써 은행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4일 국회에서 열렸다. 입술을 굳게 다문 김 후보자가 ‘특혜 대출 의혹’ 등을 캐묻는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경빈 기자]

국회가 24일 김 후보자를 상대로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이 “2006년 정치자금 신고를 하면서 1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출처가 어디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부친 이름으로 6억원, 지인(안 차장) 이름으로 4억원을 빌렸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대출 당시) 김 후보자는 자금 용도를 허위 기재해 정치자금을 대출받은 것 아니냐”며 “이는 은행법 38조 위반 ”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은행법은 은행에 정치자금 명목의 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부친 재산은 1억3500만원인데 어떻게 담보 없이 6억원을 대출받느냐”며 “도지사 아들 때문에 이뤄진 특혜 대출”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은행법 위반을) 처음 알았다. 사과하겠다”면서도 “압력 행사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부친의 대출과 관련해선 “신용으로 빌린 것 같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밤 “부친 명의로 6억원을 대출한 게 아니라 부친 3억원, 내 이름으로 3억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동생이 부친의 연대 보증을 섰다”며 처음 답변과는 다른 설명을 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청문회에 나와 이렇게 말을 뒤집는 경우는 없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의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과 관련,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이 “2007년 미국 뉴욕의 한인식당에서 종업원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부인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화성종합건설 대표에게 빌린 7000만원을 언제 갚았는지 영수증을 제출하라. 안 갚았다면 뇌물이다”고 추궁하자 김 후보자는 “그런 사실이 있다면 당장 사퇴하겠다”고 응수했다.

국회 문방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그간 네 차례의 위장전입에 대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자녀를 위한 아버지의 정 때문이었다”며 “불찰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신용호·백일현 기자
사진=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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