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기준시가 내년 5~7% 오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 건물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받을 때 내는 상속·증여세를 계산하는 기준인 건물 기준시가가 내년 1월 1일부터 5∼7%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단독주택·상가·빌딩·공장·창고 등 아파트·연립주택을 제외한 전국 6백만동의 일반 건물의 세금 계산에 적용하는 '2003년도 건물 기준시가'를 29일 고시했다.

신현우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올해 건축비와 부동산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건물기준시가를 계산하는 출발점인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을 ㎡당 42만원에서 46만원으로 9.5% 올렸다"며 "하지만 건물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면 실제 상승률은 5∼7%"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고급 건축자재를 쓰거나 첨단 공법으로 건축된 대도시 고가 건물은 최고 40%까지 대폭 상향 조정하고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의 건물에 대해서는 하향 조정해 도농(都農) 간의 형평성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특급 호텔·백화점 등 대도시 도심 상가와 고급 통나무 주택 등에 대해서도 가산율을 현행 30%에서 40%로 10%포인트 높였다.

또 고가 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를 위해 ^연면적 1백평 이상의 단독주택에 대해 가산율을 현행 20%에서 40%로 20%포인트 올리고 다른 층보다 수익가치가 큰 상가 1층에 새로 2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한편^건축비가 많이 드는 25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에 대한 가산율을 10%에서 20%로 10%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구의 1백13평형 단독주택(1999년 신축)의 기준시가는 19.1% 오르고 82년 신축된 서울 강남의 모 호텔도 25.1% 상승한다.

국세청은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과 각 지수를 인터넷 홈페이지(www. nts. go. kr)에 게재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화 세무상담센터(1588-0060), 전국 99개 세무서의 납세자 보호 담당관도 상담 안내를 한다.

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