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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물고기·새 크게 늘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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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한강의 수질 보호와 생태계 보존을 위해 낚시면허제가 도입되고 물고기 방생도 제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강변 환경 개선 등으로 한강에 서식하는 생물개체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무분별한 낚시나 물고기 방생 등으로 생태계 파괴의 위험이 있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20년간 생물종(種) 계속 늘어=1980년대 한강 개발 당시 대부분의 한강 둔치를 콘크리트로 덮어 치수에는 성과를 거뒀지만 수중·수변 생태계는 큰 타격을 받았다. 이후 시는 남아있는 한강변 습지를 보전·복원하고 자연형 호안(湖岸) 조성 등을 실시, 수질과 생물 서식환경이 점차 개선됐다.

최근 시정개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강에서 발견되는 어류·조류는 87년 각각 42종·39종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57종·55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고덕 수변생태공원이나 잠실수중보 부근에서 발견되는 줄납자루·가시납지리·중고기·몰개·얼룩동사리 등 8종의 어류는 국내에만 살고 있는 특산종이고 난지한강공원 등에서 발견되는 강주걱양태·꺽정이·황복 등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종이다.

◇낚시·방생 제한=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한강공원 어디서나 낚시를 할 수 있게 돼있으나 지렁이·미꾸라지 등 허용된 미끼가 아닌 떡밥·어분을 사용해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이를 막기 위해 낚시면허제를 도입, 면허증이 있는 사람만 사용료를 내고 낚시 허용 구역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낚시를 허용하는 기간과 시간도 제한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 중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한강에 외래어종을 포함한 각종 어류가 무차별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생도 억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인공산란장이나 어도(魚道)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한강을 생태계의 보고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필규 기자 phil9@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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