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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 실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생계형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임금착취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공무원과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프로그램’을 공격적으로 실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월에 도입된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이 그 것.

고용노동부는 생계형 아르바이트생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들이 최저임금 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지난 5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계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우리사회에서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청소년의 숫자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더욱이 2009년의 통계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18.8%가 생계비 및 학비를 벌기 위한 생계형 아르바이트에 종사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청소년의 64%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언어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매년 2회에 걸쳐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지만 80%에 가까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공모를 통해 전국에서 고등부 12팀, 중등부 8팀의 20개 팀을 선정하여 6월부터 9월까지 제 1기 청소년 리더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청바지(청소년 바른 일자리 지킴이)은 대표적인 모범사례다. 민족사관고등학교 1학년 4명(한지은 조혜수 심건우 고준호)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이 팀은 8월부터 상가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업주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두 캠페인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20일에는 고용 노동부 고양지청 정주열 감독관과 함께 일산 호수공원에서 출발하여 웨스턴 돔과 라페스타까지 5시간여에 걸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청바지 멤버들이 가두 행진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리플렛과 홍보용 부채를 나눠주고 일산 웨스턴 돔 광장에서는 작은 연주회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면서 알바 십계명과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시작됐다,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방문해 청소년 알바 십계명이 담긴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전달 했다. 이후 청소년이 많은 거리인 라페스타로 자리를 옮겨서 청소년들에게직접 근로 계약서를 써보게 하기도 하고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에 동참하겠다는 서명활동도 벌였다. 상품으로 도넛이 걸려있는 다트 던지기 게임에서는 던져서 나온 숫자의 십계명을 큰소리로 외치도록 했는데, 진행자나 참여자 모두 처음에는 쑥스러워 했으나 어느 샌가 혼연일체가 되어 경쟁하듯 큰소리로 십계명을 외치며 청바지와 청소년,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참여했다.

청바지 활동 멤버들은 이번 교외 홍보를 통해서 실제 알바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직접 만나 그들이 체험했던 부당한 사례들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 가장 흔하게는 최저시급(4110원)을 못 받았던 경우가 많았고 심하게는 하루에 12시간을 노동한 고등학생도 있었다고 한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 동안 진행했던 활동과 캠페인을 통해 근로 청소년들에게 몰랐던 근로권익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려줄 수 있게 되어 비록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더운 날 힘들게 활동했지만 사회의 일원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한 것 같아 뿌듯함을 느꼈다고 한다.

청바지 학생들은 이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준 시민들과 인터뷰를 해주신 기자분들 그리고 적극적인 고용노동부의 지원에 감사 드린다고 하면서 이런 작은 활동들이 모여 사회를 변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8월 막바지 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하루였지만 청바지의 열정을 넘어설 수는 없었다.

심건호 기자

일하는 알자알자 블로그 http://blog.naver.com/1318rjarja

청바지 블로그 http://blog.naver.com/1318jean

<청소년 알바 십계명>

1. 만 15세 미만(만13-14세)의 청소년은 반드시 취직 인허증이 필요해요!
2. 아르바이트를 해도 좋다는 부모님(후견인)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또는 주민등록초본)을 고용주에게 꼭 제출하세요!
3. 근로 계약서를 꼬옥 작성하세요!
4. 소년의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도 성인과 동일해요!
5. 청소년 근로자는 연소근로자이므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해요!
6. 야간근로를 하거나 혹은,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어요!
7.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 근무 시에는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8.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어요!
9.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10.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하면 국번 없이 1350으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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