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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혐의 국내송환 美여성한국 법정서 불꽃공방 예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한·미 양국의 수사기관이 살인 혐의자로 지목해 국내에 송환된 20대 미국 여성이 혐의를 전면 부인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 여성이 미국에서 FBI수사관에게 한 자백 이외엔 별다른 물증이 없어 국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이 미국 여성(22)이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한국에 송환된 것은 지난 20일. 국내 K대 교환학생으로 왔던 그는 지난해 3월 서울 이태원의 같은 모텔에 묵고 있던 동료 교환학생인 제이미(23·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그는 우리 경찰에 "제이미 방에 잠시 머물다가 내 방으로 돌아와 그냥 잤다"고 주장했다. 미육군범죄수사대(CID)와 FBI의 한국지부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현장 정밀분석에서 그의 진술 중 석연찮은 부분들을 찾아냈다. 하지만 그는 사건 발생 며칠 뒤 미국으로 돌아간 상태였다.

CID·FBI 한국지부는 그를 조사하기 위해 전문수사 요원을 미국으로 급파했다. 결국 미국 수사기관은 그로부터 "동성애를 요구하는 제이미를 발로 목 등을 밟아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구속됐고 미국 법원의 범죄인 인도 판결에 따라 한국에 송환됐다.

그러나 그는 한국 경찰에서 "당시 자백은 최면에 걸린 듯 혼미한 상태에서 잘못 말한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우리 경찰 관계자는 "그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CID·FBI요원이 한국 법정에 나와 증언하면 유죄판결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병배 변호사는 "피의자가 외국 수사기관에서 자백 했더라도 국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추가 물증이 없으면 외국에서의 진술만을 토대로 유죄판결이 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안 기자

joo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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