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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단속 '모니터'가동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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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내년부터 주가조작 등 증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증권사들이 내년 1월초부터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시스템을 운용하기 때문이다. 30여개 중소형 증권사는 이달 말까지 시스템 설치를 끝내 1월초부터 가동에 들어가고, 대형사들은 내년 1월 중에 자체시스템을 통해 불공정행위 적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증권사들은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허수성호가·불법 분할주문·우선주 시세조종 등을 적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관리하는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는 내년부터 증권사들로부터 투자자들의 IP주소 등 주문자 식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IP주소는 인터넷상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주소다. IP주소를 확보하면 매수·매도 주문 장소를 한 눈에 포착할 수 있다.

결국 특정인이 한 사무실에 앉아 여러 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을 할 경우 수월하게 적발할 수 있는 셈이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증권사로부터 IP주소 외에 주식 주문전용 단말기 고유번호 및 무선인터넷폰의 전화번호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증권회사는 매매거래를 위탁받을 때 위탁자의 주문매체별 식별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코스닥위원회에 호가 자료를 제출할 때 주문 매체별 식별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코스닥위원회측은 설명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이제 주가감시 단계에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를 비교적 쉽게 적발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재식 기자

angelh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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