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모 폐쇄는 정당" 서울행정법원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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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대선 기간에 폐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白春基부장판사)는 4일 노사모가 선관위를 상대로 "재판 중인 사조직 폐쇄명령 취소 청구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폐쇄조치를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사모는 노무현 후보의 대선 출마 이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조직됐지만, 선거를 앞두고 盧후보를 지지하고 선거지원 활동을 벌일 경우 헌법의 균등한 기회보장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사모는 선거운동기간에 위법 활동을 계속할 소지가 충분하다"며 "잠정적으로 조직을 폐쇄해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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