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私조직' 대표 내주 소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대검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민주당 노무현(盧武鉉)·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후보의 사조직 관리자 세 명을 전날 고발한 사건을 서울지검으로 보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서울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1부(부장검사 朴澈俊)에 배당,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가 고발한 3명은 李후보 지원조직인 하나로산악회 윤길선 전 회장, 盧후보를 지지해온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대선투표참여연구특위 이상호 위원장, 鄭후보를 지지하는 청운산악회 구재춘 본부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대상은 세 명이지만 고발장에 청운산악회 관계자 두 명의 혐의가 더 들어 있어 모두 다섯 명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선관위 관계자를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한 뒤 다음주 이들을 차례로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회원 2백만명 확보를 위한 1백일 작전을 수립·시행한 경위(하나로산악회), 사무실에 특정후보 선전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국에서 회원 모집 활동을 한 경위(청운산악회), 사무실에 1백만 서포터스 사업 기획실을 설치한 경위(노사모) 등을 조사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조강수 기자

pinej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