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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구타' 특별조사실 폐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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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 물 고문이 일어난 서울지검 11층 특별조사실을 폐쇄하고,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면서 밤샘 조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고문방지특별규칙'이 제정된다. 심상명(沈相明)법무부 장관은 15일 정부 과천청사 회의실에서 고문수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계기사 29, 31면>

이에 따라 서울지검 청사에는 특별조사실 대신 부마다 1∼2개의 조사실이 설치된다. 이 조사실은 차장검사의 허가를 얻어 조직폭력·마약범죄·뇌물사건 등 공범자가 많아 분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된다.

법무부는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를 허용키로 했으며 피의자의 허위진술과 공범 도피 등이 우려될 경우 차장검사나 지청장의 허가를 받아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신문 전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진술거부권 고지문을 주고 피의자의 서명을 받아 이를 수사기록에 첨부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 밖에 ▶밤샘조사 및 검찰 직원의 단독조사 금지▶과학수사 인력 및 장비 확충▶고문에 의한 자백의 증거 무효화▶검사와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인권보호관 지정 운영▶강력부 파견 경찰관 35명의 경찰 복귀 등의 대책을 함께 내놓았다.

법무부는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고문방지 특별규칙을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으로 제정하는 한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변호인 참여를 허용할 경우 원활한 수사가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을 개정, 참고인을 강제로 소환하는 '참고인 구인제도'와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했을 때 이를 처벌하는 '참고인 허위진술죄'를 신설키로 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을 통해 "특조실 폐지와 변호인 참여권 보장은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조치로, 이를 환영한다"면서도 "참고인 허위진술죄와 구인제도는 인권침해와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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