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피해 120억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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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전북 군산지방산업단지 주변 해이·장전·개원·미창·서흥2동 등 5개 마을 주민 1천2백여명이 단지에 입주한 14개 업체와 군산시를 상대로 1백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

주민 대표인 김경한(48)씨는 11일 "피해 조사가 끝난 지 1년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어 이달 안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유독가스 누출사고가 수십차례나 발생한 데다 여름에도 창문을 닫고 살아야 할 만큼 심한 악취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군산시는 1998년 대기·수질·악취·토양오염 등에 따른 피해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르기로 주민들과 약속했었다.

이에 따라 시민환경연구소가 조사를 벌여 공단 내에서 인체에 유해한 유독물질이 검출됐으며, 주민들이 어지럼증·구토를 할 만큼 악취가 심하고 일부 주민의 경우 폐기능이 저하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군산시는 지난해 5월 주민들에게 "집단 이주와 배상 등 대책을 2001년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군산시 측은 "용역 결과가 내년 1월께 나올 예정이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73년 전북 군산시 소룡동에 1백60여만평 크기로 조성된 이 산업단지에는 동양화학·대상 등 화학업종 관련 업체들이 입주해 조업 중이다.

군산=장대석 기자

dsj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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