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강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10일 “방송심의규정을 어긴 방송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를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최근 법제처로부터 방통심의위가 과징금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방송법은 통상적인 위반에 대해 5000만원 이내, 음란·마약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해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주의’‘경고’‘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 기존 제재조치와 과징금 중 택일해 제재할 계획이다.
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