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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14% 더 지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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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국회 국방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인 연금액 조정의 기준이 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군인 보수 변동률보다 2% 이상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 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최초의 연금 조정시기를 2004년에서 2003년으로 당겼고, 당초 5년마다 한번으로 규정됐던 연금 조정 간격도 3년마다 한번으로 줄였다.

또 퇴직연도에 따라 상·하 계급 간에 연금 급여액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보전토록 했다.

이에 따라 2003년도 군인연금 조정시 연금 급여액이 14% 가량 인상될 전망이며, 연금 급여액의 역전 현상을 보전해 주기 위한 추가적인 재정부담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선을 앞둔 선심성 법개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0년 개정된 군인연금법은 연금액 조정을 물가 상승률에 연계시켰으나 지난해와 올해 물가 상승률이 보수 인상률보다 훨씬 낮아 퇴직연도에 따라 후배 퇴직자가 선배들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역전현상이 발생했고, 재향군인회를 중심으로 이를 시정해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승욱 기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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