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세무서에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46면

세무서에서 상가 임대차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4일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상가에 세를 든 사람들은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확정일자란 공공기관에서 특정일에 계약서가 존재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세무서장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와 번호를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하게 된다.

상가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일반 주택의 전세권 등기와 똑같은 효력이 인정돼 해당 상가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경매·공매시에는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해주는 대상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월세×100)이 일정기준 이하인 영세 상인으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보증금과 월세환산액이 ▶서울지역 2억4천만원 이하▶과밀권 억제지역 1억9천만원▶광역시(인천제외) 1억5천만원▶기타지역 1억4천만원 이하인 상가로 종교·자선단체와 친목모임 사무실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건물 도면, 신분증 등을 상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고 해당 건물에 대한 등록사항도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전국 임차 사업자 2백40만명 가운데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전체의 90%인 2백16만명 정도가 될 전망"이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는 실제로 이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과(02-397-1546).

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