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중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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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13일 퇴임한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에게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29일 통보했다. 또 국민은행 자체와 임직원 100여 명도 징계 대상이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했다.

익명을 원한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은행 검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징계 대상자를 정해 통보했다”며 “해당 임직원의 소명을 받은 뒤 다음 달 19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중징계 대상으로 분류된 사람은 부행장급 임원을 포함해 20여 명이며 경징계 대상도 8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경징계 대상으로 분류돼 기관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징계 대상자에 대해 중징계·경징계 여부만을 통보했으며, 세부적인 제재 수위는 제재심의위에서 확정한다.

은행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등 5단계로,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따라서 금감원은 강 전 행장에 대해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으면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3~5년간 은행 임원을 할 수 없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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