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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2차 전지 핵심 인재 국외 경쟁사 넘어갈 뻔

중앙일보

입력

국가 10대 신성장동력 산업 중 하나로 꼽히는 2차전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넘어갈 뻔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차전지 제조 선도업체인 LG화학의 핵심 연구인력이 최근 외국계 경쟁사로 이직하려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29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최성준)는 LG화학이 이 회사 배터리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연구원 6명을 상대로 낸 전직 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근 이모 씨 등 4명에 대해 “퇴사일로부터 1년∼1년 6개월간 미국 A123시스템스의 자회사 에너랜드로 이직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 4명을 포함해 이미 A123시스템스로 이직한 전해액 개발담당 팀장 조모 씨와 전지생산 공정을 관리했던 이모 씨에 대해서는 “(LG화학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에너랜드 등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LG화학 배터리연구소 팀장이었던 조모 씨는 2008년 3월 미국의 배터리 업체 A123으로 자리를 옮겼다. LG화학에서 8년 간 일해왔던 그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연구소 연구원 2명도 A123으로 이직했다. 또 입사 4, 5년차 연구원인 주모씨 등 3명에게도 헤드헌팅 업체의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 이에 LG화학은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직 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 회사 측은 “10년 넘게 거액을 투자해 개발한 리튬이온폴리머 전지의 핵심 기술이 경쟁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123시스템스 측은 “해당 연구원들이 우리의 핵심 업무인 전기차용 배터리 분야가 아니라 휴대전화ㆍ노트북 전지 분야였던 만큼 기술 이전을 위한 스카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트북ㆍ휴대전화용 소형전지나 전기차용 중대형 전지 모두 리튬이온전지 분야이며 소형전지에서 경험을 축적해 중대형 전지 분야로 옮기는 경우가 많은 만큼 두 업체 간의 이직을 ‘동종업체로의 전직’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하며 LG화학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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