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투기과열 아파트 441개 단지 기준시가 평균 17%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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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세청은 12일 서울과 수도권 일대 4백41개 아파트단지, 30만9천4백61가구의 기준시가를 가구당 평균 17.1%(4천7백7만원) 올렸다. 이는 지난 4월의 평균 9.7% 상향조정에 이어 두번째다. 또 행정자치부는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역에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 내년부터 재산세를 평균 20~60% 인상키로 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날 기준시가를 조정함에 따라 기존의 14만5천가구에 머물렀던 3억원대 아파트가 무더기로 추가 발생함에 따라 대상 아파트가 대거 늘어나고 이들의 재산세는 3~4배씩 올라갈 전망이다. 이번 기준시가·재산세 조정 대상은 전국에서 가장 값이 비싸면서 최근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주요 아파트들이어서 이번 조치로 부동산 과열현상이 상당히 진정될 전망이다.

<관계기사 e1,4,5면>

국세청 기준시가가 오른 아파트는 ▶서울 강남 3백35개 단지, 23만4천여가구▶서울 강북 50개 단지, 3만5천여가구▶기타 수도권 56개 단지, 3만9천여가구 등이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의 경우 전체 아파트의 42.6%가 이번 기준시가 조정 대상에 포함됐으며, 수도권 전체로는 12.7%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기준시가 인상액 기준으로는 1억원 이상 오른 아파트가 69개 단지, 5천만~1억원이 1백77개 단지, 3천만~5천만원이 1백39개 단지, 3천만원 미만이 56개 단지다.

아파트를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이처럼 올라감에 따라 13일부터 이들 아파트에 대한 세금 부담이 최고 10배 이상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김보현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이번 기준시가는 시세의 90% 정도가 되도록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값이 급등하는 아파트는 수시로 기준시가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날 재산세 가산율(加算率)을 상향 조정해 재산세를 내년부터 대폭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대, 4억원대, 5억원대 이상인 아파트에 적용하는 2%, 5%, 10%의 재산세 가산율을 내년에 가격대별로 9~30%로 차등 인상한다는 것이다. 또 2006년 안에 가산율을 최고 50%까지 추가 조정한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34평짜리 대림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가 2억1백50만원에서 3억4천1백만원으로 오름에 따라 새로 마련된 가산율(11%)을 적용받으면 5만원대이던 재산세가 20만원대로 폭등한다.

고대훈·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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