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가의 90%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됐다.
보증금과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하면 서울지역 상가의 경우 2억3천7백60만원까지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는 11일 당초 전체 상가의 80%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지만,상인들의 반발이 커 보호비율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시행령 정부안은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호대상의 기준이 되는 지역별 환산보증금은 ▶수도권과밀지역은 1억8천5백60만원 이하▶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1억5천만원 이하▶기타지역은 1억3천6백50만원 이하 등이다.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당초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로 연간 12%로 확정됐다.
이 밖에 상가가 경매 등을 통해 넘어갔을 때 임차인은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