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 두세배 올려야 행자 "조세저항"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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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재정경제부가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1백~2백% 인상해 달라고 행정자치부에 요구한 데 대해 행자부가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정부 부처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6일 행자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 4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투기 억제를 위해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 이상인 아파트의 재산세를 대폭 올릴 것을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최근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아파트에 적용되는 재산세 가산율(加算率)을 현행 2~5%에서 30~50%로 상향 조정, 시행할 것을 행자부에 권고했다. 이럴 경우 재산세 부담액은 현재보다 2~3배 오르게 된다. 시세 5억원대인 서울 강남지역 30평형대 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20만원이던 재산세를 40만원 가까이 내야 한다.

행자부 측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대폭 인상할 수는 없으며▶인상폭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투기 목적이 없는 납세자의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는 데다▶부동산 투기는 양도세·소득세·취득세 등의 강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재경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아무리 투기 차단이라는 명분이 있더라도 세금을 단번에 1백~2백% 올리면 조세 저항을 일으킬 수도 있고 과표 조정 방식의 세금 인상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측은 "비싼 집에 재산세를 많이 물려야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려는 욕구가 줄어들 것"이라며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낮은 재산세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집을 한채 갖고 있을 때 내는 재산세가 자동차를 한대 보유할 때 내는 자동차세보다 적을 정도여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투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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