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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해' 후보지 20여곳 읍·면·동 단위 지정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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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과 시행령이 5일 공포됨에 따라 정부는 특별재해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개정법은 태풍 '루사'가 휩쓸고 간 피해지역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지난달 집중호우의 피해를 본 경남 김해시 한림면, 함안군 법수면, 합천군 청덕면 등 3개 지역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아 이들 3개 지역은 특별재해지역에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정부는 5일부터 7백여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을 강원·충북·전남북·경남북 등 수해지역에 파견, 실사작업을 벌인다.

조사단은 11일까지 특별재해지역 후보지를 선별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12일께 재해대책위원회의를 열어 조사단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특별재해지역을 최종 선정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민·건물의 피해와 피해 경작 면적, 재산피해액 등을 기준으로 읍·면·동 단위로 재해지역을 지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피해 경계가 모호한 곳은 시·군 단위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면 위로금 등이 차등없이 지급된다.

강원도의 강릉·속초·양양·삼척 등, 충북의 영동 등, 경북의 김천·성주 등, 전북의 무주와 전남 광양 및 경남 함양 등 20여개 지역이 선정대상 후보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는 특별재해지역에서 제외될 지역의 반발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경우에 한해 피해지역 전체를 지정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재해대책본부 관계자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태풍 루사 피해지역'이라는 전국 단위의 특별재해지역 지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특별재해지역 지정에 따른 추가 국고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하면 '특별'이란 당초의 법 취지와 의미가 퇴색하고, 앞으로 유사한 자연재해의 경우에도 특별재해지역 요구가 되풀이될 것으로 보여 합리적인 선정기준 마련이 가장 시급한 형편이다.

김지순 행자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은 "도시와 농촌, 상업과 농업 지역 등에서 일어난 피해는 다를 수밖에 없어 모든 피해주민을 1백%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기준은 있을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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