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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심한 특별재해지역 내주말께 확정 선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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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극심한 자연재해를 당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의 상한선이 철폐되고 각종 지원금도 대폭 상향조정된다.

지금까지 파손된 주택과 농경지 등의 복구 과정에서 본인이 부담하던 10~30%의 비용도 국고로 보조된다.

또 특별재해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 납부가 유예되고 건강보험료도 경감되며, 중소기업들은 세제와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관계기사 3면>

정부는 5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법률안과 시행령안을 의결, 공포했다.

개정 법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택 전파(全破)시 4백4만원 등으로 정해져 있는 위로금 상한선이 폐지되고, 추가 위로금이 필요할 경우 국고에서 지원토록 해 위로금을 사실상 인상했다.

또 주택·농경지 파손 등의 경우 국가와 본인 및 융자로 분담하던 복구비중 본인부담을 국고로 대체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태풍 '루사' 피해에 대한 중앙합동조사단의 활동이 끝나는 오는 12일께 재해대책위원회를 열어 강릉 등 주요 수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지난달 집중호우의 피해를 본 김해시 한림면,함안군 법수면,합천군 청덕면 3개 지역은 소급적용돼 특별재해지역에 포함된다.

정부는 특별재해지역 선포 직후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재민들에게 재해대책위원회에서 책정한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어 국무회의를 열어 이번 태풍의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을 책정, 지방에 배정할 예정이다.

재해대책본부는 피해지역의 주민수와 재산피해액 등 피해상황 정도 등을 특별재해지역 선정기준으로 삼아 읍·면·동 단위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번 '루사'로 인한 피해액이 3조원을 넘어서면서 피해지역들의 재해지역 선정 요청이 쇄도하고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는 점을 감안, 특별재해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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