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톨게이트서 서울요금소 갈 때 "요금 1,100원 징수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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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경기도 분당 신도시 주민들이 경부고속도로 판교 톨게이트를 거쳐 서울요금소를 지날 때 이용하지도 않은 판교IC~양재IC 구간(9.1㎞)의 요금 1천1백원을 부당하게 내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분당 효자촌 6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회장 강기원)는 3일 "분당 주민들이 경부고속도로 판교 남쪽 구간을 이용할 때 서울에서 출발하는 차량과 마찬가지로 양재IC를 기점으로 통행료가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통행료 징수 체계를 고쳐달라는 탄원서를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했다.

입주자대표회는 탄원서에서 "도로공사가 지금까지 분당 주민들에게 편법적으로 징수한 판교IC와 양재IC 간 통행료를 전액 환불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고속도로 거리에 따라 요금을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입주자대표회는 도로공사의 입장을 들은 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다시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오는 13일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공청회를 열고 시민단체와 연합, 개선 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현행 고속도로 요금징수 체계의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차량이 어느 IC를 거쳐 고속도로에 진입했는지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판교~양재 구간은 1999년 8월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로 1천1백원을 징수하면서 분당 주민들이 반발했던 곳이다.

당시 분당 주민들은 "도로공사에서 분당 주민들의 돈을 부당하게 받아내고 있다"며 통행료 거부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는 이와 관련, 판교~양재 구간의 통행료 징수에 대한 무효처분소송을 건교부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냈으나 법원이 '이유없다'며 기각했었다.

한편 입주자대표회는 "도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분당 진출입로가 만들어질 경우 서울 강동·송파·수서지역 주민들이 분당~수서, 분당~내곡 고속화도로를 이용하게 돼 명절과 휴일에는 분당지역의 교통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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