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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무엇이 달라지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다음은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연 급여의 10%를 넘는 카드 사용액의 20%를 소득공제'하는 카드 소득공제가 2005년 11월까지 3년간 연장된다. 특히 직불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30%로 올린다.

하지만 직불카드는 결제계좌에 돈을 미리 넣어둬야 하는 데다 가맹점도 많지 않아 사용이 늘지는 미지수다. 새 자동차를 카드로 살 때는 올 11월까지만 소득공제를 받고 그 이후는 소득공제를 못받는다.

◇지로로 학원비 내면 소득공제=가족들이 다닌 학원에서 지로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낸 뒤 영수증을 모아 연말정산 때 제출하면 카드 사용액과 합산해 20%의 소득공제를 해준다. 의료비 영수증을 모아 내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앞으로 학원에 현금으로 내지말고, 지로고지서를 떼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우대저축 올해 말 폐지=비과세 저축이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올해까지만 판매되는 만큼 연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올해 안에 가입해볼 만하다.

장기증권저축은 지난 3월 말로 판매가 끝났다. 단 기존 가입자는 예정대로 2년간 세액공제(첫해 5%, 둘째해 7%)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주택 소유자가 가입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만 65세 이상 노인 등이 가입하는 생계형 저축은 계속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상속주택 양도세 부과=지금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두채가 돼도 양도세를 물리지 않았다.그러나 내년부터는 일반주택의 1세대 2주택과 똑같이 취급한다.

즉 원래 갖고 있던 주택(보유기간 3년 이상)을 먼저 팔면 비과세된다.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 상속주택의 취득가는 취득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상속 시점의 가격으로 한다.

◇성형수술비 비싸진다=내년 7월부터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부가세 10%를 물린다. 이렇게 되면 성형수술비가 10% 정도 인상될 요인이 생긴다.

그러나 언청이수술, 암수술 후 유방복원술, 교통사고 후 성형수술 등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성형수술은 부가세가 계속 면제된다.

◇건물 세입자가 건물주 납세상황 열람=임대 계약 전에 세입자가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체납 세금이 있는지, 현재 고지돼 있는 세금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건물주가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도 알 길이 없어 세입자가 불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증여세 강화=내년부터는 신탁·보험 형태로 증여하거나 ▶고·저가 양도▶명의신탁 등에 포괄적으로 증여세를 물릴 수 있게 된다.

상장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세도 강화한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주식을 받는 경우에도 상장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고, 상장 기한도 5년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을 증여받아 명의 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임업종사자도 면세유 쓴다=임업인이 시·군에 작업신고를 하고 산립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권을 발급받아 주유소에 제출하고 면세로 구입할 수 있다. 동력천공기·기계톱·집재기 등 임업용 기자재에 쓸 수 있다.

◇투자세액공제 7%로 축소=설비투자 금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이 7%로 낮아진다. 다른 세액공제도 7%로 줄어든다.

◇개인 의원은 중기세액감면에서 제외=중소기업은 10~30%의 특별세액 감면을 받는다. 의료업도 대상으로 10% 감면을 받아왔는데, 내년부터 개인의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지방 이전 세제지원 연장=올해 말로 끝나는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을 2005년 말까지 3년 늘린다.지방 이전 기업은 6년간 법인세를 전부 면제받고 이후 5년간 절반을 감면받는다.

정철근 기자

◇개정법안=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 참조.

◇문의전화

조세 감면:조세지출예산과(02-2110-2311~3)

소득세:소득세제과(02-2110-2095~6)

상속·증여·양도세:재산세제과(02-2110-2321~3)

부가가치세:소비세제과(02-2110-2324~6)

국제거래 관련 세금:국제조세과(02-2110-2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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