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충남 등 13개 지역…‘여의도 7배’ 군사보호구역 전면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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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국방부는 경기도와 인천, 충남의 13개 지역 2522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전면 해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방부는 또 경기도와 인천의 3개 지역 267만2000㎡를 군사통제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78배에 해당하는 19개 지역 2억3006㎡를 협의위탁지역으로 결정했다. 민간 소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마음대로 건축할 수 있고,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협의위탁지역은 군이 정한 기준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지방행정관청과 협의해 건축할 수 있다. 국방부는 대신 서울 용산과 경기 평택 등 5개 지역 889만1000㎡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서울 서초구 방배2동 일대 8만4600㎡,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과 호원동 일대 255만6100㎡, 김포시 걸포동 일대 179만7800㎡, 충남 공주시 학봉리 354만9400㎡, 공주시 반포면 추곡리·성강리·도암리·봉암리 일대 177만800㎡ 등이다.

군사보호통제구역에서 군사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곳은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신당리·대산리, 강화읍 옥림리 등 147만8000㎡,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가금리 등 1156㎡ 등이다.

협의위탁지역으로 결정된 곳은 서울 은평구 일대 104만5000㎡, 마포구 상암2지구 28만㎡,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하남면·간동면 일대 1억4914만3000㎡,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백학면·청산면·군남면·전곡읍 일대 2215만9000㎡ 등이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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