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국가서 사전조정… 벌칙 엄격 獨,거리와 조화… 도시미관 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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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는 빨간색 바탕에 황금색 등의 총천연색 간판을 내걸 수 없다.

문화재가 많은 시내 경관을 고려해 파리시가 옥외광고물의 색상을 흑백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선 이처럼 간판을 도시 경관을 구성하는 공공재로 보고 엄격하게 관리한다.

프랑스에선 대부분의 점포가 평평한 판에 글자를 새긴 입체형 간판을 단다. 글자를 새기지 않고 덧붙이는 판형(版型) 간판을 달려면 크기(1㎡ 이하·가로형)와 높이(4m 이하·세로형)에 제한을 받는다. 색상도 흰색·회색 같은 무채색으로 제한된다.

프랑스의 광고물 관리 정책은 주변 건물 및 거리 경관과의 조화가 최우선이다. 때문에 지역별로 광고 완화, 광고 제한, 광고 금지 등 7가지로 세분해 간판 수와 크기 등에 차등을 둬 관리한다.

특히 도시설계·건축·경관보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기관인 프랑스건축가집단(ABF)을 설치해 간판 설치를 둘러싼 이해 대립이 생길 경우 사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정을 어겼을 때는 벌금을 낼 때까지 매일 가산금을 붙이는 벌금 강제제도도 두고 있다.

광고물에 대해 가장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국가로 유명한 독일은 유럽 국가 중에서 간판 크기가 가장 작다.

정부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간판이 없는 게 최선이란 정책을 고집한다. 이 때문에 업소에선 깃발형 광고물을 달거나 쇼윈도를 활용하는 등 광고를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짜낸다.

미국에서도 간판은 환경과 공공문제의 연장선에서 관리된다. 보스턴시의 경우 간판은 주거·비주거 지역에 따라 크기가 규제되며 성인 유흥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네온사인 또는 동영상 광고물을 내걸지 못한다. 빛 반사가 심한 재료나 형광물질을 간판에 쓸 수도 없다.

일본은 1990년대 들어 네온사인 광고나 원색 간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도쿄도(都)의 경우 건물에 간판을 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익 목적·간판의 총면적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특히 건물 준공 허가를 받기 전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의 간판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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