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통신 500만주 떠안아 주가하락 평가손 수십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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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6면

대우증권은 델타정보통신 사기 매매사고로 인해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비록 계좌가 도용됐다지만 거래가 이뤄진 만큼 대우증권이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우증권이 주식 대금(2백58억원)을 치르고 델타정보통신 주식 5백만주를 떠안게 될 전망이다.

사기 거래 체결 직후 델타정보통신 주가가 하한가로 떨어진 만큼 대우증권은 벌써 37억5천만원의 평가손실을 입게 됐다. 앞으로 이 회사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우증권의 평가손실은 더욱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고는 2000년 4월에 발생한 성도이엔지 공매도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

우풍상호신용금고는 대우증권 사이버트레이딩을 통해 코스닥종목인 성도이엔지 주식 3백40만주를 공매도로 매각했지만 결제일(매매 체결 이후 3일째 되는 날)까지 12만6천주를 결제하지 못했다.

당시에도 대우증권이 나서서 성도이엔지 대주주를 설득해 주식을 빌려 미결제 물량을 메웠다.

공매도란 향후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그 주식을 매도하는 것으로, 매매 체결 후 3일째 되는 날 해당 주식을 구해 매수자 측에 넘겨주는 것이다.

이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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