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 해임案 조기 처리 불투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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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한나라당이 23일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낸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 발언으로 검찰의 '병풍' 기획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 책임자인 서울지검 박영관 특수1부장이 유임된 데 대한 대응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압박 수단으로 金장관 해임안 발의 가능성을 언급해 왔다. 그러면서도 해임안을 내는 데는 주저했다. 8·8 국회의원 재·보선 압승으로 원내 과반수(1백37석)를 2석 넘는 거대 정당이 된 만큼 힘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위기가 일거에 바뀌었다. 朴부장검사의 유임이 결정적인 자극제가 됐다. 서청원 대표는 22일 의총에서 "정권이 정치공작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우리가 여기서 밀려나면 설 자리가 없다. 우리 당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해임안을 처리해 金장관을 '축출'하겠다는 얘기다.

해임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가결된다. 한나라당만의 힘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한나라당은 오는 28일 장대환(張大煥)총리서리 임명동의안 표결과 함께 金장관 해임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그게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해임안을 처리하려면 본회의 안건 보고→보고 후 24~72시간 이내 처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28일 이전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작다.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나 박관용(朴寬用)국회의장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뜻대로 안되면 28일 본회의 때 해임안 안건 보고를 하고, 8월 국회 회기(31일) 내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朴의장이 한나라당만의 본회의를 허용할 것 같지는 않다.

金장관 해임안 문제는 결국 9월 2일 개회되는 정기국회로 넘어가 끝없는 공방의 소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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