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선관위 “박사모 명의 선거운동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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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7·28 재·보선에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박사모라는 단체명으로 특정인의 당선·낙선운동 또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박사모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경우에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상 정치인 팬클럽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적 모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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