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보게 설득 안 한 교장·교감 징계 불가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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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3일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학생 60여 명이 집단으로 시험을 거부해 물의를 빚은 영등포고의 교장과 교감 등을 문책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8일 “시험거부 사실을 알고도 학생이나 교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은 교장·교감의 책임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며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담임 등 전교조 교사들도 시험거부 학생들을 방조한 잘못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영등포고 교장과 교감, 담임·감독 교사 등 70~80명에 대한 감사를 전날(17일) 마무리했다. 이에 따르면 교장·교감은 시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시험 선택권은 없다’는 취지로 보낸 공문을 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전교조 교사 2명이 시험 전 “시험을 안 보겠다는 학생들이 있어 대체교육을 하겠다”고 보고하자 “우리 학교에는 대체 프로그램이 없다”고만 말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문제 학급의 시험감독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전체가 시험을 거부한 학급의 경우 담임인 박모 교사가 감독교사에게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하니 의사를 존중해 달라’는 메모를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자 감독 교사들은 답안지를 걷지도 않았다.

그러나 교사들이 먼저 학생들에게 시험거부를 유도했는지 여부는 결론내지 못했다. 학생들이 먼저 거부해도 되는지를 물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만일 교사가 시험거부를 유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남부교육청은 시험 둘째 날(14일) 32명이 시험을 거부한 대영중에 대한 감사 결과 교사들이 시험거부를 유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박수련·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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