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임대 보장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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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수도권에서 보증금(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이 1억4천만원 이하인 상가를 임차한 영세상인들은 앞으로 5년 동안 임대계약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상가 주인들이 이들 상인에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2~15% 정도로 제한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한국갤럽과 대한상공회의소에 의뢰해 전국 3만1천31개 상가임대차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가임대차 현황을 조사했다. 법무부는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번주 중 ▶월세이자율 상한 ▶보호를 받게 되는 영세 임차인의 범위 등을 규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사결과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꿔 계산할 때 상가임차인의 80%가 보증금 1억4천만원 이하였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영세 임차인의 범위는 이같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대구·광주 등 5대 광역시는 보증금 1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8천만원 이하까지 보호대상이 된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조사에서 임대료를 올렸다고 응답한 경우 2년 단위로 계약할 때마다 보증금은 평균 27.4%, 월세는 24.1%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에 따라 임대료 인상 한도도 12%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청의 조사결과 우리나라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평균 23.3개월이었다. 임차인은 재계약을 통해 같은 상가에서 평균 52.4개월 동안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가임대차 계약의 83.7%가 보증금과 월세를 혼합한 형태로, 평균 38평 매장에 평균 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2천3백48만원과 78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은 ▶1천만~2천만원이 30.4%로 가장 많았고 ▶2천만~3천만원 16.9% ▶5백만~1천만원 1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세는 50만~1백만원이 26.3%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평균 보증금이 2천5백7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 2천3백23만원 ▶기타 시·도지역 1천9백76만원으로 조사됐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금리 연 12% 적용)한 금액까지 보증금에 포함할 경우 수도권은 평균 1억2천2백43만원으로 광역시(8천8백38만원), 기타 시·도지역(6천9백75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수도권 임차인의 80%가 보증금 1억4천만원 이하였다.

이현상·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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